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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패권 장악을 노리는 중국의 산업 정책
연구원 김두식 이사장 변호사                                                                                2025년 4월 1일 중국이 세계 조선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조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3대 지표(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에서 모두 전세계 물량 대비 과반을 넘어섰다. 중국 조선소들은 지난해 전세계 선박 수주량의 70.6%를 휩쓸었고, 건조 점유율은 53.4%, 수주잔량 점유율은 58.1% 였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1980-90년대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한 때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의 올라서기도 했으나 최근 그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로 도산위기에 몰린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조선소들을 회생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조선산업에 대한 적극적 산업정책과 공격적인 지원을 자제해왔다. 그 사이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조선업 진흥 정책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5년만에 세게 최강의 조선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제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선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선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큰 그림을 그리고, 조선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전략과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할 때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펼쳐온 조선업 진흥을 위한 공격적인 산업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 조선시장을 석권하는 중국 중국이 세계 조선(造船)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조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3대 지표(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에서 모두 전세계 물량 대비 과반을 넘어섰다. 중국 조선소들은 지난 해 전세계 선박 수주량의 70.6%를 휩쓸었고, 건조 점유율은 53.4%, 수주잔량 점유율은 58.1% 였다. 작년에 수주량 기준으로 상위 10개 조선소 중 7개가 중국 조선소였다. 1위에서 4위가 중국의 뉴타임즈조선, 후둥중화조선, 양쯔강조선, 헝리조선 순이었다. 한국 조선소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HD현대삼호(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등 3사가 5-7위에 올랐다. 중국은 1999년까지 전세계 선박 수주량의 5% 내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에 수주점유율이 10%를 넘어섰고, 그 후 20년이 지난 2021년에 50%를 넘어섰다. 중국의 선박 건조량 점유율도 2023년부터 50%를 넘기 시작했다.  세계 조선시장은 여전히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다. 이 3국이 전세계 선박 건조량의 9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한참 앞서 가고 그 뒤를 한국과 일본이 현격한 차이를 두고 뒤따르는 형국이다.  한국은 2005년 이후 한동안 연평균 30%대의 수주 점유율을 유지했고, 2018년에는 한때 세계 1위 조선국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밀려 한국의 수주점유율은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작년 한국의 선박 수주점유율은 16.7%였다. 건조량 기준으로 한국은 최근까지도 평균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한국의 건조량 점유율은 27.9%로 하락했다. 최근 중국의 수주 독점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건조량 점유율은 더욱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일찍부터 세계 조선시장에서 3위로 밀려났다. 2005년경부터 중국과 한국의 성장세에 밀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4년 일본의 수주량 및 건조량 점유율은 각각 4.9%와 12.0% 수준에 머물렀다. 표1. [2000년 - 2023년 한·중·일 수주량 및 건조량 점유율 추이]* 자료 : 클락슨  표2. [2024년 1~12월 국가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점유율]  각국의 주력 선종으로 본 경쟁력 차이 각국이 수주하고 건조하는 선박의 종류 즉 선종별 비중을 보면 해당 국가가 어떤 선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각국이 집중하는 선종에는 해당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 산업을 위해 펴고 있는 산업정책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중국은 사실상 선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선박을 수주하고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컨테이너선, 벌크선(벌커), 탱커 등 전통적 선박 뿐 아니라, LNG선이나 크루즈 선과 같이 높은 건조기술의 요하는 고부가가치 선박도 수주하고 있다.  이중연료 선박 등 친환경 선박에도 경쟁력이 있다. 지난 2월 중국 국영조선소 CSSC의 자회사인 장난조선(江南造船)은 프랑스의 글로벌 해운사 CMA CGM으로부터 1만 8,0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신조발주계약을 체결했다. 척당 선가는 2억 600만불에서 2억 1,750만불이고 12척의 총선가는 최대 26억불로 추측된다. CMA CGM은 지난 1월에 HD현대중공업에 1만 5,5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 총선가 25억 7,000만불 상당을 발주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 조선소들이 모든 선종을 골고루 수주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선박 기자재 비용과 노동비용 등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이런 분야 선박에 대해서도 상당한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중국 정부는 일찍이 2003년에 초대형 오일탱커나 LNG선, LPG선, 대형 차량운반선(roll-on/roll-off ship)과 같은 고도기술 선박을 집중 개발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을 투입하여 조선소들을 지원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중국 조선소들은 경제적 효율이나 경쟁력을 따지지 않고 모든 선종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여타 조선국들은 각자 건조비용과 기술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종의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독보적인 건조 경험과 노우하우를 갖고 있는 크루즈선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은 범용선에서 중국의 경쟁력에 밀리면서 전통적 선박보다는 고도의 건조기술을 요하고 선가가 높은 LNG선이나 LPG선 등의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 조선소들은 정부의 내항선 지원정책과 자국 선사들의 발주에 힘입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크다. 표3. [2024. 12. 현재 주요 조선국의 선종별 수주잔량]중국정부의 “조선강국” 전략과 조선업 육성정책 중국 정부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때를 전후하여 자국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중국은 우선 2001년 발표한 “제10차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2001-2005)에서 해양, 물류, 조선산업을 정부 지원 산업으로 지정했다.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주룽지(朱鎔基)는 중국이 세계 최대 조선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공표하고 정부기관에 대해 조선산업을 지원하도록 명했다.[1]  이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해양강국’(Strong Maritime Nation), ‘조선강국’(Strong Shipbuilding Nation), ‘해운강국’(Strong Shipping Nation) 건설을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해상운송, 물류, 조선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2] 뒤이어 2003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 해양경제 발전규획 강요』(Outline of the National Marine Economy Development Plan)에서 조선과 해운을 ‘주축산업’(pillar industry)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들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3]  중국은 이와 같은 ‘조선강국’ 건설의 기치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산업 구조 합리화, 과학기술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발해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조선 기지를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초대형 오일탱커나 LNG선, LPG선, 대형 차량운반선(roll-on/roll-off ship)과 같은 고도기술 선박을 집중 개발하도록 헸다.[4] 이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이 시행되면서 중국 조선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5개년 계획 1차년도인 2001년 수주량 기준으로 5% 수준에 불과하던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 14.3%로 치솟았다.  조선업 진흥을 위한 중국의 산업정책은 제11차 5개년 개획이 시작된 2006년경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2006년 국가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요강』에서 ‘대형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 및 장비’를 11대 최우선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양 기술’을 8대 첨단기술 개발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기술 및 산업의 발전방향을 ‘자주혁신’(indigenous innovation)이라 명명하고 이 분야 기술 자립과 혁신을 독려했다.  ‘자주혁신’ 정책은 2020년까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30%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수반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는 당과 전체 중국 사회가 기술 자립과 혁신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5년 3월에는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전략이 발표됐다. “중국제조 2025” 에서는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와 ‘고도기술 선박’을 비롯한 10대 ‘전략 제조업’을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의 중국의 자주적 장악을 위해 국가와 민간 자원을 투입할 것을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조선 분야에서 전통선박(범용선)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나 높은 기술을 요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는 판단 하에, 다시, 고도기술 선박을 집중 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개발을 독려했다.   이처럼 중국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은 몇 단계에 걸쳐 진화해 왔지만, 지난 25년간 큰 틀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2022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의 건설은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적 책무”라고 선언하며 조선업 육성이 국가적 전략임을 재확인했다.[5] 중국의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전략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결정한 것으로, 이 전략은 하부 정부 조직에 의해 구체적인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조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시행되었다. 중국의 조선업 육성정책의 특징은 총 생산량 혹은 세계시장 점유율 같은 구체적인 성장 목표치(target)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수시로 상향 조정되었다. 예컨대 LNG선 등 고도기술 선박에 대한 중국의 시장점유율 목표는 당초 2011년까지 20%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목표는 2025년까지 40%를 달성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선박의 시장점유율은 2025년까지 5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세계 최대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에서 정부가 설정한 성장목표는 단순한 희망 수치가 아니라 강제성을 띈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정부는 조선소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 세금, 자원배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2023년 이후 중국 조선소는 전세계 선박 생산량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목표기반 산업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목표 설정행위(targeting) 그 자체를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아래 표는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중국의 각 단계별 산업 목표가 중국 조선업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4. 중국 정부의 Taregetting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와의 상관관계한편, 중국 정부는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율에 관한 목표도 설정했다. 즉, 중국은 2010년까지 중국내에서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 장착되는 기자재의 60%, 2025년까지 85%를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국산화 목표는 이미 2015년 중국산 기자재 비율이 90%를 달성함으로써 조기에 달성됐다. 중국은 이와 같은 선박 기자재와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조선 관련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전체적인 선박 건조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조선 불황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은 중국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동량과 선박 수요가 급락한 때에 오히려 공격적인 조선업 진흥정책을 폈다. 구체적으로 2009년 6월 발표된 『선박공업 조정 및 진흥계획』에서 2011년까지 중국 조선의 생산 점유율을 35%까지 끌어 올리고, 고도기술 및 고부가가치 선박의 점유율을 20%로 높이는 시장 점유율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 진흥계획을 통해 소형 조선소들을 통폐합하고 조선소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이 때 중국 정부는 자국 조선소들로 하여금 해외 유명 해양 기자재 기업이나 R&D연구소, 마켓팅 네트워크를 인수하도록 독려했다. 나아가 조선소들과 기자재 공급업자, 해운사들 간 협력을 유도하고, 대형 조선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후방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음으로써 조선소들이 원가 미만 원자재 공급처와 안정된 발주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선 불황기에 중국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지원조치도 강화했다. 우선 조선소와 선주들에 대한 금융지원, 수출신용을 확대했다. 또 중국내 선박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폐기 선박의 매입, 정부 선박 발주 등을 시행했고, 조선소의 인수합병 지원, 세금 우대, R&D 투자 지원 등을 제공했다.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선업 투자펀드도 조성했다.    중국의 선박 건조능력 확대 이와 같이 조선 불황기에 오히려 조선업을 적극 지원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중국의 조선 능력과 시장점유율의 급신장을 이끌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조선소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일시적으로 생산능력이 줄기도 했으나 대형 조선소 등장과 설비확장으로 조선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금도 중국 내에서는 시설 확장 및 설지 재가동 등 건조 능력 확장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선박 생산능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2024년 건조 능력은 23.2백만CGT이나, 2030년까지 29백만CG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 기준 42%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 한국의 조선능력은 1200만 내지 1300만 CGT 수준이며, 2020년 대비 2030년까지의 건조능력 증가는 6%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한·중 예상 누적 생산능력 변화(백만CGT)* 자료 : 클락슨   2024년 이후 “질적 생산력 강화” 정책 중국 정부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 조선업의 양적 성장목표 외에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양회를 전후하여 중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안 선진국 기술에 중국 노동력을 결합했던 방식의 경제 발전모델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축적된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장부는 2024년 1월 『선박공업 녹색발전 강요(2024-2030)』라는 조선업 친환경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23년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발표되면서 세계 해운업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이에 맞춰 중국도 조선업의 친환경 발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중국의 친환경 조선 계획은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는 2025년까지 조선업의 초기 친환경 발전체계를 수립하는 단계로, 친환경 조선 기자재의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메탄올과 같은 청정에너지 추진 선박과 이를 실현할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 하여 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2030년까지 조선업 친환경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친환경 조선 기자재 공급망을 완성하고 최첨단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보유해 전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친환경 선박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주요 지원수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조선강국의 큰 전략 하에 조선소의 구조조정과 설비 증설을 독려하고 수주를 지원하여 중국 조선소들의 세계 조선시장 장악을 유도해 왔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조선업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 수단에는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보상 등 세제 지원, R&D 지원, 유리한 조건의 선박금융 및 리스금융 제공, 신조 수요 창출 등이 있다. 여기에 건조에 들어가는 낮은 가격의 철강 및 기자재 비용과 낮은 노동비용도 중국 조선소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금융은 조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한국의 경우, 선박금융과 보증은 주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이에 비해 중국은 국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선박금융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선박리스 회사들이 리스금융을 제공하여 중국 조선소들의 활발한 수주를 돕고 있다. 현재 전세계 선대의 9% (GT 기준)는 중국의 리스금융에 의해 건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OECD 수출신용양해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은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박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친환경 선박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선박 발주를 촉진하여 자국내 신조 수요를 창출해 내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의 교통운수부 등 13개 부처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품 교체 행동방안(大規模設備更新和消費品以舊換新行動方案』의 일부로, 에너지 효율이 낮으며 탄소 배출량이 많은 노후 선박 폐선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추진 선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령이 10년 이상인 내륙 수로 여객선과 15년 이상 화물선, 15년 이상 연안 여객선, 20년 이상 화물선에 대해 폐선화 및 개조 또는 신조를 지원하고, 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결어 조선업은 제2차 세대전을 전후하여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1950년대 이후 부상한 일본이 조선패권을 장악했었다. 1980년 이후 한국 조선의 급성장으로 조선패권은 한동안 한국으로 넘어오는 듯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1980-90년대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한 때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의 올라서기도 했다. 정부는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로 도산위기에 몰린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조선소들을 회생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조선산업에 대한 적극적 산업정책과 공격적인 지원을 자제해왔다. 그 사이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조선업 진흥 정책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5년만에 세게 최강의 조선국으로 올라섰다.  Endnotes [1] Three Generations of Leaders, Three Generations of Love: A Record of Three Generations of Leaders of the Republic Caring About the Shipbuilding Industry [Chinese], HUBEI PARTY HISTORY (Sep. 2, 2016), http://www.hbdsw.org.cn/dsyj/201609/t20160902_107933.shtml.[2] Outline of the National Marine Economy Development Plan Art. 2.1.5 (State Council, Guo Fa [2003] No. 13, issued May 9, 2003),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156.htm.[3] Three Generations of Leaders, Three Generations of Love: A Record of Three Generations of Leaders of the Republic Caring About the Shipbuilding Industry [Chinese], HUBEI PARTY HISTORY (Sep. 2, 2016), http://www.hbdsw.org.cn/dsyj/201609/t20160902_107933.shtml.[4] Id.[5] Xi Jinping: March Towards the Ocean and Accelerate the Construction of a Strong Maritime Nation [Chinese], DANGJIAN (Jun. 8, 2022), http://www.dangjian.com/shouye/dangjianyaowen/202206/t20220608_6398476.shtml. 
미·중 다툼, 한국엔 조선 강국 지위 되찾을 호기
(사)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김두식 이사장 변호사                                                                                2025년 3월 24일 중국이 세계 조선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자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미중 조선 패권경쟁은 한국 조선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설비 확장 등 근원 경쟁력을 강화할 공격적인 조선정책을 펼 때다. 아래 글에서 최근의 글로벌 조선 환경의 변화와 한국 조선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 본다.  불붙는 미·중 해양 패권 경쟁 중국이 세계 조선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간에 해양 패권 다툼이 불붙고 있다. 마침 전 세계 물동량이 증가해 조선 호황이 찾아온 시기에 벌어진 미·중 간 패권 경쟁은 한국 조선에 유리한 상황 변화다. 한국 조선의 재도약을 도모할 기회다. 우리 조선업이 국내총생산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나 자동차에 못 미친다. 그러나 안보적 관점에서 조선 산업의 중요도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능가한다. 조선은 해양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나 반도체에는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면서도 조선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 조선시장 점유율 50% 넘어미국 선박 건조 능력 0.2% 불과 미국, 함정 건조·수리 시장 개방한국 조선사 참여 길 열릴 전망 정부가 생산 설비 확장 지원하고선박 금융과 보증 대폭 확대해야  201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강이었던 한국 조선은 최근 급성장한 중국 조선에 밀려 그 위상이 하락했다. 매년 평균 30%대를 유지하던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71%였던 데 비해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16.7%였다. 최근 중국의 수주 독점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의 시장 점유율은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반면, 중국 조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정부의 일관된 ‘조선 강국’ 정책과 지원에 힘입어 무섭게 성장했다. 1999년 5% 내외이던 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2023년부터 50%를 넘어섰다. 그리스 선박중개회사 인터모달(Intermodal)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오더북(수주 잔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오더북은 21.4%, 일본은 8.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한국 조선은 중국의 조선 패권 장악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한국 조선은 한때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1989년부터 한국 조선소가 덤핑 수주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덤핑을 규제할 조선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2002년에는 한국 조선 업체들이 외환위기 때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EU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미국은 한국 조선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 조선, 중국 견제할 유일한 대안 조선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인 조선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전 세계 건조량의 0.2%에 불과하다. 함정 등 군용선의 건조와 수리도 지지부진하다. 반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한다. 중국은 현재 약 20개의 대형 조선소와 50개의 도크를 보유하고, 상선과 군용선을 찍어내듯 생산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압도적 차이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촉발한 조선 패권 경쟁은 장기간 지속하면서 한국 조선의 수주 여건을 개선할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무엇보다 미국은 외국 조선소에 닫혀 있었던 함정 건조 및 수리 시장을 외국 조선업체에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을 통해 함정 및 군용 선박이나 선체 및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 요소를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이러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30년간 매년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할 미국의 함정 확대 사업과 연간 6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한국 조선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미국이 고려 중인 대(對) 중국 직접 제재도 중국 조선소로 향하던 선박 발주를 한국으로 돌리게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 조선 및 해운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조선소가 만든 선박 및 중국 해운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항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재를 준비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 중국 선사가 소유하는 선박이 입항할 때는 최대 100만 달러의 항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제재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운용하는 제3국 해운사나, 중국 조선소에 신규 선박을 발주했거나 중국 조선소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선박을 인도받을 제3국 선사에 대해서도 미국 입항 시 최대 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제재에 글로벌 선사 한국에 발주 이런 미국의 제재안이 발표되면서 이미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는 글로벌 선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해운 대기업 CMA CGM이 미국 정부 정책에 맞춰 향후 10년간 미국 국적의 선박 건조와 항만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한국 조선소에 20척의 상선 발주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MA CGM은 신규 발주 선박의 64% 이상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던 해운사다.그러나 이처럼 한국 조선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국 조선이 이에 안주하고 조선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조선 호황도 끝나고 결국은 중국에 조선 패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될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 조선 환경의 변화를 우리 조선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근원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한국 조선의 근원적 경쟁력은 무엇보다 전체적인 건조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건조 능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국내 선박 건조 설비 및 능력을 구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조선소는 도크가 가득 차서 발주가 더 늘어나더라도 발주 물량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 조선소는 불황 때에는 설비와 인력을 줄이고, 선가가 높은 LNG선이나 LPG선, 친환경 선박 위주로 수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처럼 값비싼 배를 골라서 짓는다는 전략은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수주량 및 건조 능력 차이가 벌어지게 된 주된 이유였다. 글로벌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필요 반면,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조선 불황기에도 설비를 확장하고 건조 능력을 키웠다. 2010년대 중국 조선의 폭발적 성장은 이런 설비 확장 전략의 결과다. 중국은 지금도 조선소를 계속 확장하고 설비를 재가동하면서 건조 능력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영국의 조선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중국의 2024년 총 건조 능력은 2320만CGT(표준선 환산톤수)였으나 2030년에는 2900만CGT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 대비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한국 조선소의 2030년 건조 능력은 2020년 기준 6% 내외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 한국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생산 기반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일본의 예에서 보듯, 조선 설비의 다운사이징은 조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연결돼, 선박 발주가 늘어도 발주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조선소들이 이번 조선 호황기에 조선 능력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중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다만 경기 부침이 극심한 조선 산업에서 기업의 힘만으로 설비 확장을 감행하기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설비 확장을 적극 지원하고 불황기에도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조선소를 지원한다고 해 과거처럼 이를 문제삼을 만한 국가도 없다. 관련해 한국이 가진 세계 최대의 조선 클러스터와 숙련된 인력,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 우리의 ‘조선 영토’를 확장하고 글로벌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공격적 조선 정책으로 재도약 나서야 또한 선박 금융과 보증은 수주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중국은 선박 구매 금융, 리스 금융, 보증 등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자국 조선소의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조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 구매와 건조에 제공하는 금융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확대해 조선소가 안심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OECD 수출신용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박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조선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때, 글로벌 조선 환경이 한국 조선에 우호적으로 변했다. 한국이 조선 강국의 지위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에 맞춘 수동적 조선 정책에서 탈피해 공격적 전략으로 한국 조선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딥시크’, AI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한진 특임교수                                                                                                                          2025년 2월 25일 지난 1월 20일, 중국 항저우 소재 작은 스타트업 기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 고성능 AI모델을 출시하며 글로벌 AI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중국 밖에서는 딥시크의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며 딥시크의 산업적 기술적 의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국내에서는 딥시크를 미국의 AI반도체 기술 봉쇄를 극복한 쾌거로 본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AI 분야에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AI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시각과 맥락에서 딥시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 패러다임을 뒤흔든 중국 스타트업의 AI 혁신 2025년 초, 항저우 소재 AI 스타트업이 발표한 거대 언어 모델 딥시크(Deep Seek)가 서방 기술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AI 패권 경쟁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딥시크는 중국 내 AI 생태계에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1] 딥시크가 공개한 DeepSeek-R1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효율성과 경제성이다. OpenAI의 GPT-4가 1억 달러 이상의 개발비를 소모한 것과 달리, 이 모델은 불과 600만 달러로 유사한 성능을 구현했다.[2]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AI 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와 주요 AI 기업들은 딥시크 사례를 통해 기존의 자원 중심적 접근에서 알고리즘 혁신과 최적화 중심의 AI 개발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3] 딥시크 모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AI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티앤펑증권(天风证券)의 분석에 따르면, 딥시크의 성공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 AI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제본스 역설(Jevons Paradox)'이 실현되는 계기로 해석될 수 있다.[4] 제본스 역설은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가 제시한 경제이론으로, 기술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자원 사용은 줄지만 총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저비용 AI의 발전으로 AI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 AI 정책의 방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AI를 포함한 전략적 기술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며, ‘중국제조 2025’ 및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정책을 통해 AI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5]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딥시크의 성공 사례는 AI 연구개발(R&D) 투자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대규모 자본 투입이 아니라 혁신적인 알고리즘과 효율적인 하드웨어 개발과 사용을 통해 AI 경쟁력을 증진하는 정책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딥시크 성공의 배경 … 강력한 이공계 교육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의 강력한 이공계 교육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의 이공계 중심 대학 교육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AI 인재 배출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AI 및 데이터 과학 관련 전공자가 졸업한다(AI 전공자 15만 명, 반도체 전공자 7만 명). 2024년 기준 중국 전국의 대학에 설치된 반도체 관련 학과는 200개 이상이고, AI 관련 학과는 400개 이상에 달한다.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3배, 5배 증가했다. 베이징에만 30개 이상의 주요 공과대학이 있는데, 이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중 칭화대학과 베이징대학은 세계 top 30 공과대학에 포함된다.  중국의 대학 졸업생 중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40%로, OECD 국가 평균인 25%를 크게 앞선다. 중국의 여성 STEM 전공자 비율도 35%로 미국(34%)이나 영국(26%)보다 높다. 이는 중국의 이공계 교육이 성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AI 교육과정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 AI 교육 및 인재 현황 요약[7]>항  목2024년 특  징반도체 AI 관련학과 수반도체 학과 200개 이상, AI 학과 400개 이상5년 전 대비각각 3배, 5배 증가베이징 소재공과대학 수30개 이상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고칭화대·베이징대 포함연간 AI 및 반도체전공 졸업생 수AI 전공 15만 명,반도체 전공 7만 명미국의 3배 수준STEM 졸업생 비율40%OECD 평균(25%) 상승STEM 전공자 여성비율35%미국(34%), 영국(26%) AI 생태계 중대 변화 예고 이러한 AI반도체 교육 여건은 중국 AI 생태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중국내의 독자적인 AI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 AI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AI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산업(예컨대 AI 기반 스마트폰, AI 안경 등)의 가치가 상승하고 중국 A주(A-share) 시장에서 AI 관련 소비자 응용 부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8]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딥시크의 출현과 AI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미국의 기술 제재를 극복한 대표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왔으나, 중국 AI 기업들은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성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9]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AI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혁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 ‘15차 5개년 규획‘(十五五规划, 2026~2030)에 AI 관련 조치가 집중될 것이다.[10] 향후 중국 AI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등 외국 AI기업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모델의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은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AI 생태계 전반의 재편이 예상된다.[11]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정책 딥시크의 출현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AI 혁신은 단순히 하나의 중요한 기술의 발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사건으로 중국은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딥시크의 출현을 ‘스푸트니크 순간’에 비유하며, AI 패권 경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12] 중국은 이제 AI 분야에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번 딥시크의 성공적 개발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 AI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미 AI 반도체, 알고리즘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국 AI 기업들은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AI기업들의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은 자국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3] 딥시크는 향후 서방과 중국 간의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14]                Endnotes [1] “DeepSeek is a modern Sputnik moment for West,” The Strategist,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ccessed February 2025, http://www.aspistrategist.org.au[2] 华泰证券(Huatai Securities), “电子行业动态点评:DeepSeek是否会改变AI投资范式?”(Electronics Industry Dynamic Review: Will DeepSeek Change the AI Investment Paradigm?), 2025年1月27日.[3] 东吴证券(Dongwu Securities),“宏观点评:市场震荡收关,DeepSeek点燃AI产业链” (Macroeconomic Commentary: Market Fluctuations and the Impact of DeepSeek on the AI Industry), 2025年1月27日.[4] 天风证券(TF SECURITIES), “行业比较专题:DeepSeek策略三问”(Industry Comparative Special Report: Three Strategic Questions on DeepSeek), 2025年2月4日.招商证券(China Merchants Securities), “全球产业趋势跟踪周报”(Global Industry Trend Tracking Weekly Report), 2025年1月27日.[5] 中国制造2025(Made in China 2025), “技术自立自强的路线图”(Roadmap for Technological Self-Sufficiency and Strength), accessed February 4, 2025, https://www.jajusibo.com/66746[6] 中国AI教育发展报告-2024, https://www.aiedu.cn/research[7]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4年高等教育统计年报(2024 Higher 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2025年.北京市教育委员会, 北京市高等教育现状报告(Beijing Higher Education Status Report), 2024年.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2024年中国人工智能与半导体人才报告 (2024 China AI and Semiconductor Talent Report), 2025年.[8] 西部证券(Western Securities), TMT科技行业每周评议:DeepSeek带来中国科技资产的价值重估(TMT Technology Industry Weekly Review: DeepSeek Brings a Revaluation of China's Tech Assets), 2025年2月14日.[9] 湘财证券-DeepSeek对策略研究的影响之一, 2025年2月14日.[10]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춘지에(음력 설) 연휴 후 첫 업무일에 경제와 산업 발전을 주제로 하는 회의를 개최한다.(新春第一会) 그 해 가장 역점을 두는 이슈들이 테이블에 올라오기 마련이다. 올해 전국 31개 성시가 가장 많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소비와 민생이 아니고 단연 과학기술 분야였다. 民生证券((Minsheng Securities), 新质生产力系列(三): 一季度拼经济的“科技锚”,2025 vs 2024 (New Quality Productivity Series (III): The "Technology Anchor" in Q1 Economic Recovery, 2025 vs 2024), 2025年2月12日.[11] 중국에는 DeepSeek과 유사한 혁신을 추구하는 여러 AI 스타트업이 있다.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百度(Baidu : 자연어 처리, 딥러닝, 자율주행기술), 商汤科技(SenseTime : 딥러닝, 얼굴인식, 이미지 처리), 科大讯飞(Iflytek : 음성솔루션, 자연어 처리), 云从科技(CloudWalk Technology : AI.빅데이터 활용 금융.보안.교통 솔루션), 寒武纪科技(Cambricon Technologies : AI칩 설계.개발) 등이 있다.[12] 西部证券-TMT科技行业每周评议:DeepSeek带来中国科技资产的价值重估, 2025年2月14日.[13] ChinaTalk - DeepSeek: what it means and what happens next, 2025年2月1日.[14] 国家人工智能发展规划(2025)http://www.gov.cn/ai2025DeepSeek Raising Funds, Wants more Nvidia Chips?, Sinocism Bill Bishop, February 20, 2025.  
트럼프 2.0과 가상화폐: 지급과 결제 시스템의 변화는?
한국외국어대학교 HK+국가전략사업단 김진형 연구교수                                                             2025년 1월 24일 지난 1월 23일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표명해온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워킹)그룹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실무그룹은 약 6개월 안에 가상자선 규제의 틀을 짜고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트럼프 2.0 시대 가상화폐의 기능, 특히 지급과 결제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2024년 11월 6일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비트 코인, 도지 코인 등의 가치 급상승은[1]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미디어 상에서도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시점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다(아래 그림).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지급과 결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우려에도 최근 가상화폐의 자산으로서 기능에 대한 변화들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 이에 본고는 주요국의 가상화폐 정책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트럼프 2.0 시대 가상화폐의 기능, 특히 지급과 결제 시스템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대중의 관심도 트렌드(2024.10.15~2025.01.15): 트럼프와 코인2024년 12월 30일 검색. *11월4일 트럼프 재당선이 확정됨.주. 웹상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수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 대비 검색 관심도를 나타냄.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 100,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인 검색어의 경우 50, 해당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으로 나타남(구글트렌드). 먼저,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아래 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연방당국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점차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2018년 이후 가상화폐 관련 모든 서비스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준비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중국 중앙은행의 입장은 트럼프 재선 이전의 여타 중앙은행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3] 그러나, 예고된 트럼프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들은 각국 중앙은행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대체하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조치는 탈중앙화를 통한 가상화폐의 기업 친화적 기능이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정책변화주요 국가정책 변화미국2013년, 규제 대상 배제(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회사 지정 방안 검토(미            재무부 산하 금융정부분석기구)           결제기간 2일 이상의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 검토2015년, 자산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 방침(미 국세청)2017년, LederX를 연방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최초의 비트코인옵션            거래소로 지정(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규제 강화 예고(미 증권거래위원회)2024년 5월, FIT21(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를 통한 기업 친화적 법적 근거 마련 일본2014년, 가상통화 관련 규제 도입 검토2016년, 일본 가상통화 관련법 제정(개정자금결제법)2017년, 개정자금결제법 시행           디지털 통화를 잡소득으로 국세청이 공포중국2013년,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2014년, 비트코인 거래 계좌 정지2017년, 비트코인 거래소 현장조사를 통한 외환관리법, 자금세탁금지법          등 법률, 국가세수 등 유관 법률 및 법규의 준수 촉구           가상통화 거래와 융자 금지(채굴만 가능)          중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2018년, 각 지방당국에 가상통화 채굴 금지 공문 하달          불법 가상통화 거래 제공에 대한 조사정리 업무 통지(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금지)유럽2012년, 유럽중앙은행의 Virtual Currency Schemes 발표2013년, 영국,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검토2014년, 영국, 비트코인 국영 거래소(Satoshi Square) 설립           가상화폐의 제도권 화폐 수용과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프랑스,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사업 지원센터(La Maison de           Bitcoin) 설립2016년, 프랑스, 중앙은행 및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검토2017년, 스웨덴, e-krona project 발표2018년, 프랑스, 독일, 가상통화 규제안 공동제안(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트럼프 2.0시기 정책의 예견성과 함께 양적완화와 낮아지는 이자율은 가상화폐 기능 확장의 호의적인 환경조건을 만들고 있다. 특히, 지급과 결제방식에서 새로운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 중앙은행들의 CBDC 발행, SWIFT의 약화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없던 다양한 결제방식의 융합된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미국 주도의 일방적이며 전통적인 결제시스템 이외의 대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유인 또한 증가되고 있다. 중국 경제력의 확대로 인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통화 비중에서 달러 비중의 축소,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가 그것이다.  최근 위스콘신의 퇴직기금(WRS: Wisconsin Retirement System)의 비트코인 ETF 투자,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공개 지지 등은 합법적 자산화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4] 이러한 변화는 가상화폐가 지급과 결제방식으로서 기능이 안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합법적 자산(legitimate asset class)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특별히, 합법적 자산화 과정에서 눈여겨볼만한 가상화폐는 스테이블 코인[5]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속도 또한 굉장하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총 공급량은 한화 약 243조 1823억원으로 2024년초 대비 25%이상 증가하였다. [6] 합법적 자산으로서 기능을 보자면, 세계 최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테더(Tether)가 지난해 10월 중동 원유 선적 및 운송 거래로 사용된 것, 정확한 통계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수 조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 및 결제 수단의 이용 확장성 등은 이미 전통적인 지급과 결제 방식 시스템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의 합법적 자산으로서 기능 확장과 그에 따른 대중화는 트럼프 2.0의 시작과 더불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술의 발전 및 보편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국제통상 체제의 변화, 정부의 통제 시스템 변화(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충돌, 금융기관을 매개한 통제, 자국 통화의 국제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가상화폐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패권을 잡아온 미국, 빅테크 중심의 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재,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확장되는 가상화폐의 가치 창출력, 기능의 확장과 함께 소비자 보호와 합법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신뢰성 확보라는 시스템적 리스크 보완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1기의 공약 이행률이 23%에(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47%) 불과한 점을[7]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지금의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기대 또한 주의를 요할 때라 볼 수 있겠다.    Endnotes [ 1 ] 비트 코인의 경우 트럼프 당선 소식과 함께 거래가격이 35% 상승하며 미화 90,000달러의 가치를 넘어섬(Urbain, T., & Lequier, L. 2024, November 13. Trump victory signals golden era for crypto industry.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news/trump-victory- signals-golden-era-192926963.html)[ 2 ]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는 지난 10월 약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중동 원유 67만 배럴에 대한 거래 비용으로 지불됨(디지털 투데이,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647); 소상공인 상점에서 페이코인(PCI) 결제를 지원하는 키오스크 단말기 출시(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10429000214);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Krause, D. 2024, October 22. Assessing the risks of the Trump-backed WLFI governance tokens: A cautionary perspective. SSRN. https://ssrn.com/abstract=4995926)[ 3 ]  각 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및 검토: 미 중앙은행의 경우 디지털 통화(Fedcoin), 스웨덴 중앙은행의 e-Krona, 싱가포르 통화청의 전자토큰, 캐나다의 CADcoin.[ 4 ]  Krause, D., 2024, June 17. The Rise of Spot Cryptocurrency ETFs: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SSRN: https://ssrn.com/abstract=4868157[ 5 ]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코인(위키피디아)[ 6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digitalasset/digitalassetpro/contents/241224082845698zd[ 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03783g
미국의 반도체 및 AI 모델 확산 규제와 AI 생태계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선임연구위원                                                              2025년 1월 16일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AI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세계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중국이 제3국을 통해 AI 자생력을 강화하는 우회로마저 차단하려는 시도이며, 장기적으로 AI 생태계의 구도를 미국 중심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종안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 미국의 강력한 AI 규제안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본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13일에 발표한 ‘첨단 AI 기술의 책임있는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Responsible Diffusion of Advanced AI Technology)는 반도체는 물론 첨단 AI 모델 해외 확산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1]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적대적 행위자의 AI 악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쉽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강조해, 사실상 미‧중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배경임을 시사했다. 우회로까지 차단하는 범세계적 통제프레임워크의 골자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도체 및 AI 모델의 확산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이고 두 번째는 통제 대상의 전세계적인 확대이다. 반도체 수출 규제는 제3국을 통한 우회가 가능하고, 우회로를 통해 발전시킨 적성국의 AI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세계 각국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첫 번째 그룹, 즉 우리나라, 일본, 대만, 주요 서방 국가들을 비롯한 우방국의 기업들은 첨단 칩의 수출, 데이터 센터 및 첨단 AI 모델의 글로벌 운용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이들 국가의 ‘보편적이고 검증된 최종 사용자’(Universal Validated End User)로 허가받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그들이 보유한 첨단 칩을 적어도 75% 수준으로 미국 및 우방국에 보유해야 하고 자국을 제외한 특정 국가에 7% 이상을 사용하면 안된다.  두 번째 그룹, 즉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지목하는 특정 국가들에는 반도체 수출이나 첨단 AI 모델 배치가 금지된다. 문제는 나머지 140여개국에 대한 통제로,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의 연산력에도 한계를 갖게 된다. 총연산력의 상한은 엔디비아의 H100 칩을 기준으로 2년간 32만개에 해당하는 연산력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싱가포르와 같이 미국의 우방국으로 인식되는 일부 국가는 물론이고 브라질, 인도 같은 거대 국가, 자체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제3국을 통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우회로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산력 상한 규제로 인해 첫번째 그룹에 속하는 우방국들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개발하는 첨단 AI 모델 성능에 제한을 받게 되며,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합해 보면, 이러한 미국의 AI 통제 시스템은 미국 및 우방국 위주의 ‘신뢰성을 갖춘 국가 및 기업들로 구성된 배타적 AI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향후 120일 간의 민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트럼프 행정부가 프레임워크의 최종 모습이 확정되겠지만, AI 생태계 글로벌 패권 장악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프레임워크의 기본 내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의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AI 기술 확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의도하는 바는 단순한 경쟁국 견제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기준에 따르는 선별적인 통제를 통해서 미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안보를 명목으로 AI 승자와 패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는 첨단 분야 기술 패권의 장악이라는 목표를 위해 시장의 요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실행력은 미국이 AI 생태계에서 갖는 절대적인 위상에 기반한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등 가치사슬의 전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장악하고 있어 모든 국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할 수 있으며 첨단 AI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통제를 실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AI 확산 규제 조치에 대헤서는 미국 기업과 세계 각국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된다. 미국 반도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문제이다. 월스트리트저널, eWEEK 과 같은 미디어에 따르면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번 프레임워크 수립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2]자체 개발하는 AI 시스템의 연산력에 제한을 받게 될 국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중국 기업들의 클라우드가 자리잡고 있는 동남아 지역과 소버린 AI를 추구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 그리고 인도의 반발이 클 것이다. 실제 UAE는 거대 AI 모델인 Falcon을 공개하였고, 인도 또한 Krutrim과 같은 AI 기업들이 거대 언어모델을 자체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소버린 AI는 시장경쟁보다는 특정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AI 발전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미국의 반도체 및 AI 모델 통제는 이러한 소버린 AI 추구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 시행의 현실적 어려움도 예상된다. 미국 반도체에 대한 해외 수요가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상한선을 초과하면 미국기업 간에 일종의 할당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할당의 기준도 세워야 할 것이다. 연산력 상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AI 및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AI 생태계를 장악한 국가는 자국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 더 나아가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외부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첨단 AI 모델의 전략적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자체 AI 모델의 강화를 위한 우회로까지 차단당함으로써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비롯하여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제재 조치의 성패는 중국이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강(自强)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은 물론 제3국에 고도의 AI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번 미국의 제재 조치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시장 상실과 영향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10~100 나노 사이의 성숙한 반도체 시장에서의 생산 공정 및 메모리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첨단 AI 모델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세공정 능력의 한계, 첨단 제조 장비나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첨단 반도체의 수급상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국 AI 모델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는 중국 AI 발전에의 기술적 문턱 내지는 한계를 제시하고 목을 조르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AI 생태계에서 진정한 자강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자강을 위해서는 기술, 인력,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AI 및 반도체 봉쇄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글로벌 AI생태계 참여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응은 산업 스파이 활동 강화나 고급인력 유치, 갈륨이나 게르마늄과 같은 희귀 광물의 무기화 등 중국이 레버리지를 보유한 영역에서 보복하는 것 정도일 것이지만, 이 정도로는 중국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각종 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해당 조치가 우리 기업의 현지생산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가 이번 프레임워크에서 우방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AI 시스템의 수준에 대한 제한이 글로벌 AI 생태계 자체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주요국 간의 경쟁 구도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이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시적인 국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AI 규제를 계기로 우리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AI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국 주도 AI 생태계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국가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우리가 미국의 AI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중국이나 다른 잠재적 경쟁국들이 받는 타격이 우리의 반사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AI 및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 즉 보조금이나 획기적인 인력양성‧유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 주도 AI 생태계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지 못한다면 반사이익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도체 및 AI 모델 통제의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추가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 추가적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오픈소스 AI이다. 소버린 AI는 많은 중견국이 추구하는 전략이지만 우리나라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의 약세, 특히 오픈소스 AI에의 과도한 의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어쩌면 이번 프레임워크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오픈소스 AI에 대한 정책이다. 오픈소스 AI의 성능은 데이터, 파라미터, 소스 코드의 공개 정도, 즉 개방성의 수준에 의존하는데, 미국이 이를 통제할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AI 발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 AI가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였지만 향후 모델의 개방성 자체를 미국 정부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이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AI 생태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AI 생태계 가치사슬에서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전략 분야를 보유해야 함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전략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미세공정 기술과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오픈소스 AI에의 의존을 탈피할 폐쇄적(closed)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을 향후 전략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약자에게는 친구도 없다는 것이 트럼프가 가져올 각자도생의 시대의 생존원리이기 때문이다.Endnotes[ 1 ]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은 다음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Responsible Diffusion of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2025. 1. 13) 세부 조항들은 15 CFR Parts 732, 734, 740, 742, 744, 748, 750, 762, 772, and 774 [Docket No. 250107-0007]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federalregister.gov/d/2025-00636)[ 2 ] 이미 프레임워크의 공개 이전부터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산업계 및 미디어에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ITIF, Export Controls on AI Chips: Biden's Overreach Risks U.S. Leadership in Tech (2015. 1. 7), eWEEK, ‘AI Chip Export Sanctions: Protecting or Impeding Growth?’ (2015. 1. 9), Wall Street Journal, “U.S. Targets China With New AI Curbs, Overriding Nvidia’s Objections” (2015. 1. 13)[ 3 ]  각국의 소버린 AI 추진에 대한 최근 동향은 Economist, ‘Welcome to the era of AI nationalism’(2015. 1.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Economist紙는 소버린 AI의 성공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기업은 AI 시스템 도입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여야 하나?
(사)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김두식 이사장 변호사                                                               2024년 12월 30일 AI를 생산활동이나 업무에 통합하는 기업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AI구매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여야 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AI 구매계약의 핵심은 AI의 위험과 관련한 책임을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AI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문서나 동영상 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모델을 넘어서, 로봇의 몸을 입고 물리적 움직임을 구현하는 ‘행동형’ AI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관련 위험도 다양해지고 있다. AI 관련 법률과 규제환경도 불확정적이다. 이 모두 AI 구매계약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아래 글은 미국변호사협회(ABA)가 발표한 AI 구매계약안(AI Addendum)을 바탕으로, AI구매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적 이슈들이 있는지, AI 구매계약을 어떻게 체결할지 살펴본다.   서론 인공지능 (이하 “AI”) 시스템을 생산활동이나 서비스 등 비즈니스 운영에 통합하는 기업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용 채팅 솔루션 기업 ‘샌드버그’를 창업하여 유니콘(기업가치 10억불 이상 비상장사)으로 키워낸 김동신 샌드버그 대표는 AI가 ‘빛의 속도’로 업무에 도입되고 있다”면서,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도메인에 ‘닷컴’은 없다. ‘닷에이아이(.ai)’로 전부 바뀐지 오래”라고 말한다.[1]   AI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AI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AI 시스템 개발 기업(이하 “AI 제공자”)으로부터 AI시스템을 구매 또는 구독 방식으로 획득,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AI 시스템을 구매 또는 구독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AI구매회사”)이 AI 구매 또는 구독계약(이하 “AI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계약의 목적물인 AI그 자체가 무한진화 하고 있고 AI에 수반되는 위험과 법적 환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AI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문서나 동영상 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모델을 넘어서 로봇의 몸을 입고 물리적 움직임을 구현하는 ‘행동형’ AI로 진화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도쿄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 행사에서 “AI혁신은 디지털(Digital)에서 피지컬(Physical)로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은 인간형 로봇의 진화에서 큰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물리적 동작을 하는 AI를 말한다. 피지컬 AI는 생성형 AI처럼 학습과 추론을 통해 배우지 않는 동작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AI가 계속 진화하면서AI 구매계약도 진화할 수밖에 없다. 법률적 관점에서 AI구매계약의 핵심 내용은 AI의 위험과 관련한 책임을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AI의 위험은 다양하다. ‘생성형’ AI시스템은 편향성과 차별로 오염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오답과 거짓정보 등을 산출할 수 있다. AI 시스템에 사용자의 데이터나 정보가 AI시스템에 투입됨에 따라 정보나 데이터 보호 문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등장한다. 또한 AI가 ‘행동형’으로 진화하면서 AI 시스템의 물리적 작동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신체 혹은 재산에 현실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AI 시스템에 수반되는 위험이 불확실하고 AI 관련 법과 규제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이다. AI 시스템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만든 AI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할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물며 AI 시스템을 구매 또는 구독하는 기업들은 AI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른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AI에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적 규제체계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AI시스템 제공자와 AI 구매자가 AI의 위험을 정확히 계량하고AI 구매계약의 세부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AI시스템의 구매자 입장에서 가급적 구매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AI 구매계약안(AI Addendum)을 제시하였다. 이 AI구매계약안은 ABA회장이 조직한 태스크포스(TF)에서 알렉산드리아 (렉시) 루츠 (Alexandria (Lexi) Lutz), 스펜서 루빈 (Spencer Rubin), 리사 R. 리프시츠 (Lisa R. Lifshitz), 테드 클레이풀 (Ted Claypoole) 등 몇몇 AI 전문 변호사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 ABA의 AI구매계약안은 AI 시스템을 구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AI구매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각 이슈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AI구매 또는 구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AI구매계약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주요 조항  AI 시스템을 구매하는 기업은 먼저 몇 가지 중요 이슈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AI구매게약에서의; 핵심조항으로 데이터 소유권 조항,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정, AI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 AI구매자에 대한 면책 의무와 AI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 등을 들 수 있다. 1.   데이터 소유권 조항: AI 시스템에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에 관한 조항이다. AI구매자는 입력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구매자가 이를 사용, 접근 및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데이터 보안 조항: AI구매계약에서 데이터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AI제공자가 AI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개인 식별 정보 및 개인 정보 포함)를 외부의 무단 액세스, 사용, 공개,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할 정보보안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3.    AI시스템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 판매자의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일반 매매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다. AI 시스템의 구매와 관련해서는 AI시스템의 기능, 성능, 정확성, 제3자 권리의 비침해, 법령 준수, 높은 윤리적 기준 준수 등에 관한 AI시스템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AI관련 위험과 법적 규제 환경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는 AI제공자가 제공하는 진술 및 보증은 곧 AI제공자가 AI시스템의 위험에 따른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4.    AI시스템 구매자를 면책시킬 의무: AI시스템의 구매자 혹은 사용자는 AI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게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 클레임을 제기 당하거나 법령위반 클레임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AI 시스템 제공자가 AI구매자 혹은 사용자를 면책(indemnity)시킬 의무를 진다. 5.    AI시스템 제공자의 책임(Liability): AI시스템 제공자는 구매자 또는 사용자가 AI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AI 시스템 제공자도 예상하지 못한 AI 시스템 작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가다. ABA의 AI구매계약안은 이런 경우에도 AI 시스템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하에서는 AI 구매계약안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I 시스템과 AI 서비스의 정의(Definitions) AI 구매계약안에서는 계약의 목적물을 “AI 시스템”이라 부른다. 흔히 AI를 단순히 ‘AI’라고만 하거나 ‘AI에이전트’(agent)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AI시스템’이라는 용어가 계약이나 법에서 사용하는 법률적 용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AI 시스템”이란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결정, 권고 또는 예측을 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신경망(neural network),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대형 언어 모델(LLM)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AI제공자의 독점적 기술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이에 대한 모든 수정,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포함)뿐만 아니라, 물리적 하드웨어, 그리고 작업 주문서 또는 명세서에 추가로 설명될 수 있는 관련 사양, 문서 및 훈련 지침들도 포함된다.[3]    이와 같은 “AI시스템” 정의는 생성형 AI와 물리적 AI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생성형 AI에 보다 평행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피지컬AI’가 구매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피지컬 AI의 하드웨어적 특성을 기술하여 AI시스템의 정의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AI 서비스”(AI services)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AI서비스”는 AI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AI시스템과 구별된다.[4] 통상적으로 AI제공자는 AI구매자에게 AI시스템 그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AI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매자의 권리의 범위 - AI 서비스 이용권 AI구매계약안은 AI제공자가 구매자에게 AI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AI 서비스 이용권에 AI제공자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하 “API”)를 사용할 권리가 포함되는가? API 사용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포함 여부는 양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다. 만약 구매회사의 애플리케이션, 제품 및 서비스(이하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에 AI 서비스를 통합시키고 최종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I제공자의 API를 사용해야 한다면, AI구매계약에 API사용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구매자의 API 사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이 별도 체결한 API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5] AI제공자는 구매자에게 맞춘 ‘커스텀(custom)’ 입력물이나, 학습 데이터 또는 기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매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구매자 맞춤형 AI서비스를 ‘구매자 맞춤 서비스’(Custom Service)’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자 맞춤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반대로, AI구매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면 AI 제공자는 구매자 맞춤 서비스에 포함된 맞춤형 입력물, 학습 데이터, 기타 알고리즘을 전부 삭제하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AI제공자가 이러한 맞춤형 입력물, 학습 데이터, 기타 알고리즘을 대중용 AI 서비스나 제3자의 사적인 서비스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6] 데이터와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AI 구매회사와 그 구매회사의 최종 소비자는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 또는 제3자의 데이터(이하 “구매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AI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AI제공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는 ‘구매자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구매자가 보유한다. 또한 AI서비스를 통해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도 구매자 회사가 보유한다. 혹시 법률적으로 AI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AI 제공자가 가지는 경우에도 AI제공자는 그러한 권리를 구매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AI 제공자는 AI 구매회사에게 A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구매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AI구매계약안은 AI제공자는 구매자 데이터나 AI산출물을 자신의 AI서비스나, AI시스템 또는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학습, 개량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데이터 보안 AI제공자의 보안의무는 고객의 데이터에 적용될 뿐 아니라, AI제공자 자신의 AI시스템과 AI서비스에 대애서도 적용된다. AI제공자는 이러한 데이터와 AI시스템 및 AI서지스가 해킹이나 기타 불법적 손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구체적으로, AI 제공자는 (a) AI시스템과 AI서비스, 구매자 맞춤 서비스(입력물, 훈련 데이터 기타 알고리즘 포함), 구매자 데이터 등(이하 포괄하여 “민감자산”)이 사고에 의하여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손실이나 외부 접근에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b) 상기 민감 자산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여야 하며, (c) 정기적인 위험평가와 시험을 통해 민감자산에 대한 안전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를 진다. AI제공자는 이를 위해 적절한 정보 보안 프로그램(내부 정책과 절차 포함)을 채택하고 제반 기술적, 조직적, 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업계의 최선의 관행과 관련 법률 등에 따라서 민감자산의 안전과 적정 작동에 필요한 AI시스템과 AI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할 의무도 진다.  AI제공자의 ‘정보보안조치’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a) 전자적, 네트워크적 및 물리적 모니터링과, 데이터의 저장, 이전 및 접근에 관한 보안 정책 시행, (b) 가상사설통신망(VPN)과 관련한 생산 인프라(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 통제체계) 설치, (c) 직원 및 하도급자에 대한 다단계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설치, (d)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계정 및 리소스에 대한 최소 접근권한(least-privilege access) 부여, (e) 로깅 및 사고 대응 프로세스 유지, (f) 잠재적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복구 조치 계획(corrective action plan), (g) ‘정보보안조치’가 업계 최선의 관행에 부합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검사 수행.  한편, 구매자 회사의 데이터에 대한 보안의무는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일반적 정보보안조치에 추가하여, 별도의 데이터 보호 약정(Data Protection Addendum)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구매자 데이터 약정’은 AI구매계약의 일반 정보 보안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만약 구매자 회사가 AI서비스와 AI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구매자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 상기 보안 규정들이 적용된다. AI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 AI구매계약안에서는AI제공자가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진술하고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AI제공자가 구매자에게 제공된 문서(documentation) 및 상호 합의한 기타 요건에 따라 AI 서비스 및 AI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      (b)  AI 서비스 및 AI 시스템의 개발과 제공에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데이터 보호법 등)을 준수한다는 점      (c)  AI제공자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목적에 적합하고, 만족스러운 품질이며, 하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AI시스템이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가지고 업계 최선의 관행에 따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 시공사가 이를 개발되었다는 점      (d)  AI 서비스(‘구매자 맞춤 서비스’ 포함), AI 시스템, AI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 및 훈련 지침 등의 제공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라이선스, 그리고 구매자 회사의 데이터가 아닌 제3자 데이터의 입력물(input)의 제공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라이선스를 AI제공자가 취득하였다는 점.     (e)  AI서비스를 통해 생산되는 산출물(output)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권리, 라이선스 및 허가를 취득하였고, 산출물에 대한 권리(지식재산권 포함)를 구매자 회사에게 제공한다는 점.      (f)  AI거버넌스 자율단체에서 제정한, AI서비스와 AI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한다는 점.      (g)  AI제공자가 제공하는 AI서비스는 최고 수준의 윤리 원칙에 따라서 개발되었고, AI 시스템이나 AI 서비스는 편향된 산출물을 생산하지 않고 어떤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h)  AI 시스템 또는 AI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물과 훈련 데이터, 기타 알고리즘은 정확하고(accurate) 완전하며(complete) 진실에 부합한다는(truthful) 점.      (i)  AI 시스템과 AI 서비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j)  AI 시스템, AI 서비스 또는 산출물에는 바이러스나 장애발생 코드(disabling code),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구매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매자 회사의 데이터나 시스템, 하드웨어, 기록, 프로그램 또는 기타 재산에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구매자 면책(Indemnity)과 구매자에 대한 책임(Liability) AI구매계악안에서는 두가지 경우에 대해 AI제공자가 구매자를 면책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a) 구매자가 제공받은 AI서비스나 AI시스템 혹은 입력물이나 훈련 데이터, 산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클레임(Infringement claim)이 제기되는 경우 또는 (b) AI제공자나 그 종업원, 대리인, 하수급인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계약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 AI 제공자는 구매자 측이 당하는 모든 소송을 자신의 비용으로 방어하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AI제공자는 제3자 권리 침해나 법률 위반 등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면책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한편, AI 제공자의 책임(Liability)은 구매자 회사가 AI제공자가 제공한 AI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AI제공자가 구매자의 손해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AI구매계약안에서는AI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unpredictable behavior)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AI 제공자는 구매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책임보험(Cyber-liability Insurance) AI구매계약안은 사이버 책임보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AI제공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생 건당 500만 달러 및 연간 합계 천만 달러($10,000,000) 이상 한도의 사이버 책임보험 증권을 취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 증권에 구매자 회사 및 그 계열사들을 추가 피보험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보험이 가능한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의 효과 AI구매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AI구매계약에서는 이 경우 AI구매회사는 즉시 AI서비스와 AI시스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는 반면, AI제공자는 자신과 그 직원, 대리인 및 하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 회사의 데이터나 산출물, 그리고 구매자 맞춤 서비스 자료를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회복불능 상태로 삭제 및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구매계약은 AI의 실제 사용사례와 사고 또는 위험 발생사례가 축적되고 관련 소송이 쌓이면서 더욱 정치하게 정리되어 나갈 것이다. AI산업계와 법률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합리적인 AI구매·사용계약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ndnotes[ 1 ] 2024. 12. 26.자 매일경제 A14면, “韓, LLM 출혈 대신 ‘돈 되는 서비스’ 경쟁해야” 참조.[ 2 ] 2024. 12. 26.자 매일경제A4면, “빅테크 新전쟁터 ‘AI로봇’, 민첩하게 캐치볼하고 사람대신 車부품 조립” 참조.[ 3 ] “AI System” means the Contractor’s proprietary technological system that, autonomously or partly autonomously, processes data through the use of a genetic algorithm, a neural network, machine learning, large language models, or other techniques in order to generate content or make decisions, recommendations, or predictions—including all computer software (and all modifications, updates, and upgrades thereto); physical hardware; and associated specifications.[ 4 ] AI Services” means the services to be provided through the AI System pursuant to the Agreement.  [ 5 ] The Contractor grants to Company a worldwide, nonexclusive right to access and use the AI Services during the Term. This includes the right, if agreed to by the parties, to use the Contractor’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to integrate the AI Services into Company’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each a “Company Application”) and to make Company Applications available to end users, in each cas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 API license agreement mutually executed by the parties. [ 6 ]   If the parties agree in an Order or Statement of Work that the Contractor will provide AI Services to Company with custom Inputs, Training Data, or other algorithms (whether or not trained using Company Data (a “Custom Service”)), then the Contractor grants to Company an exclusive right to access and use the Custom Service during the Term, and upon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Agreement for any reason, the Contractor shall delete the custom Inputs, Training Data, and other algorithms that are part of the Custom Service.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the Contractor have the right to use any custom Inputs, Training Data, or other algorithms that are part of a Custom Service within any public-facing AI Services or any private third-party instances of the AI Services.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선회 …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보내는 신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한진 초빙교수                                                                                                   2024년 12월 23일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리스크’와 대내적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지난 12월 11-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수확대를 앞세운 2025년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도전을 헤쳐 나가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경제 전문가인 박한진 교수가 중국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2025년은 중국이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 14·5 규획)에서 제15차 5개년 규획으로 전환하는 해로, 중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1] 이 시점에 중국이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하고 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CEWC)[2]는 2025년 경제 정책의 9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당정이 9월 이후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이 회의에서 내놓을 정책이 무엇일지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였지만, 막상 제시된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해외 뿐 아니라 중국내에서도 시장과 기업, 학계가 여전히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중국은 대외 환경의 변화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책 운용 자체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도전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 기업 경영난, 고용·소득 하락 압력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2.0 차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즉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내외적 위기가 동시에 닥친 '내우외환' 상황이다.[3]  복합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통제하기 어려운 트럼프 리스크를 불가피한 요소로 인식하고, 대신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로 제시됐으나 올해는 9대 중점 과제 가운데 ‘내수 확대’가 1번 과제로 떠올라 중국의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하게 한다. <2025년 중국 경제정책 기조가 될 9대 중점 과제[4]> 1.   내수 확대: 소비 촉진(투자 효율 및 수익성 제고로 내수 확대)2.   과학기술 혁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견인(현대적 산업 시스템 구축)3.   경제체제 개혁: 개혁확대 조치 시범 실시(성과 위주 지향)4.   대외개방 확대: 대외개방 수준 확대(무역 및 외자유치 안정화)5.   리스크 관리: 중점분야 리스크 예방 및 해소(시스템 리스크 방지)6.   도농 융합 발전: 신형 도시화와 농촌의 전면적 진흥 통합적 추진(도시-농촌의 융합 발전 촉진)7.   지역발전 전략: 지역전략 실시 가속화(지방경제 활력 제고)8.   친환경 발전: 저탄소, 저공해, 친환경 강화9.   민생 개선: 민생 보장 주력(국민 행복감 및 안전감 증진) 9대 중점 과제마다 앞으로 다수의 세부 프로젝트들이 연결될 것이다. 두 가지 맥락에서 파악해볼 수 있다. 첫째, 내수 확대 및 위험 관리 분야에서 국내 수요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여 나갈 것이다.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안정화, 일본식 부동산 초장기 침체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위험 방지에 주력할 것이다. 둘째,  재정 및 통화 정책 방향이 대해서는 "강화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쉽게 풀어보면 중앙의 재정 지출 확대와 재정 적자 비율 상향 조정,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 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돈을 넉넉하게 풀고 부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기술 혁신, 녹색 전환 등 시진핑 체제가 중요시하는 특정 분야와 교육, 의료, 주거 등 민간 비용 부담 경감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5]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일정 수준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일치한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내수 확대와 경기 부양책을 주목하면서도 대외 개방과 기술 혁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기술 제재와 관세 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국이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본에선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특히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 부양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의 정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6] 대만 매체들은 이번에 제시된 정책들이 기존 정책의 반복 버전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혁신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들로는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7] 베트남 및 멕시코 등지에서는 중국의 내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국 제조업과 투자 유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변화한다면 자국에는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U와 독일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최근 경제와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에선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전개될 중국과의 산업 협력 또는 경쟁 양상에 주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중국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다.[8] 2021년 부동산 붕괴와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했다. 코로나 해제 후 국내 수요와 가계소비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반등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회복되지 않았다. 무역 불균형 심화와 국내 물가 하락세는 현재 침체 국면이 단기간에 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준다. 중국은 여전히 투자 주도 경제체제이기도 하다. 세계 최대 규모 투자(28%)와 제조업 생산(35%)에 비해 소비는 글로벌 점유율이 12% 수준에 그친다.[9]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전보다 강해진 경제 부양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수요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 데서 가계 소비 부족의 심각성을 인정한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엄중한 상태인지 짐작하게 한다. 2025년 중국은 대외적으로 주요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들에게 우선 당근이 될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보인다. 즉, 전기차 등 중국이 앞서는 분야에서 기술 파트너십, 품목별 수입 관세 경감, 중국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수출 통제 일부 완화 등이 예상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중 FTA 2단계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과 연계해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채찍으로 맞설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 우호국의 생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와 청정 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등 중요 투입물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2025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재편될 미 중 전략경쟁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현재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조속히 회복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해외발(發)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ndnotes[1]  14·5 규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의 줄임말로 ‘5개년 규획’은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의미의 국가 경제발전 계획임. 20개 주요 지표에 102개 중점 프로젝트를 담고 있음. 중국에 있어 2025년은 14·5 규획을 마무리하고 다음 5개년 계획인 15·5 규획(2026~2030)을 최종 확정하는 시기로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진입함.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百度百科, https://mr.baidu.com/r/1uXC2mKmT0Q?f=cp&rs=1118426787&ruk=mjSTVKWXuVUyktyR9Tjptw&u=20b147e65db8cb58.[ 2 ]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개최하는 가장 격이 높은 연례 경제 회의다. 1994년 이후 매년 한 번씩 열리며,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직전에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올해는 12.9 개최)의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의 세부사항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해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세부 시책은 익년 3월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된다. 영문 표기는 The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CEWC).[ 3 ] “中国:25年はトランプ再登板で内需拡大を最重視”, 2024.12.13. 大和総研.[ 4 ] 2024년 12월 12일 신화사 보도 참고.[ 5 ] How will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shape 2025 economy?, Wang Tao and Zhang Ning, China Daily. 재정 적자의 GDP 비율은 전통적으로 3% 이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충격 때 3.6%, 2023년 3.8%에 이어 2025년에는 약 4%에 이를 전망. 주요 프로젝트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하는 초장기 특별국채는 2024년 1조 위안(GDP 대비 0.8%)에서 2025년에는 1.5조~2조 위안으로 확대 가능성 예상. [ 6 ] China’s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CEWC): Key Takeaways and Priorities for 2025, Giulia Interesse, December 16, 2024, China Briefing.[ 7 ] 中央經濟工作會議缺乏驚喜 滬深股市半日跌逾1%, 2024.12.13, 工商時報.中央經濟工作會議貨幣適度寬鬆 增強應對能力與空間. 2024.12.13, 工商時報.[ 8 ] 중국은4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 2021년 18%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 약 16% 수준임. China’s Slowdown Has Changed the Trade War, America Now Has the Upper Hand—but Trump’s Maximalist Tariff s Would Still Carry Risks, Foreign Affairs, December 17, 2024.  [ 9 ] 중국은 여전히 국내 생산품을 모두 흡수할 만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과잉 생산품의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트럼프 2기 미국의 AI 정책
(사)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김두식 이사장 변호사                                                               2024년 1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AI 혁신과 탈(脫)규제를 자신의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제시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 연방 AI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州) 차원의 AI규제법이 확산되고 있어 트럼프의 AI정책과 충돌이 예상된다.  본 연구원 김두식 이사장이 트럼프의 AI정책과 일부 주들의 AI규제 움직임 등을 살펴본다.  바이든 대통령의 AI행정명령 폐기 차기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AI 정책은 작년 10월 발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폐기하는 것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AI 행정명령 폐기 방침은 공화당 정강(Platform)에 명시되어 있다.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이 AI 혁신을 방해한다는 것이 폐기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은 AI가 제기하는 각종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유럽의 인공지능법이 AI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위험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미국의 AI 행정명령은 AI가 초래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AI 행정명령은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적용하여 AI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그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 연방 정부기관들에 대해서는 일정 시한 내에 AI 안전기준을 개발하도록 명령했다.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미 연방 차원에서 도입된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됐다. 트럼프 2기 AI 정책의 핵심: 규제에서 혁신으로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전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AI 정책을 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의 AI 정책이 큰 방향에서 AI에 대한 ‘규제’보다는 ‘혁신’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이 자유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철폐에 있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해 위대한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가 바로 AI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AI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AI 차르(Czar)’ 임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AI 차르가 임명되면 그는 연방정부의 AI정책을 총괄하면서 트럼프의 AI 개발 및 혁신 지원을 강력히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필요하지만 트럼프가 AI 혁신을 강조한다고 하여 그가 AI에 대한 일체의 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는 트럼프도 반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발표했던 “미국의 AI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2019. 2. 14.)에서 트럼프는 AI 분야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의 AI 전략(American AI Initiative)의 실행을 강조하면서도, AI 기술표준 개발과 AI 안전성 시험 등 AI 개발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다만 그런 절차가 AI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미 국가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개발한 AI 위험관리 체계(Risk Management Framework)와 같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는 AI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AI 안전성 확보 절차와 기준이 트럼프 2기의 AI 정책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서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NIST내에 설립된 AI 안전연구소(AISI)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과연 트럼프가 이를 실제로 폐지할지는 의문이다. AISI는 법률적 규제기관이 아니고, 광범위한 산학연 AI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AI관련 지침과 표준을 개발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와 모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공화당 정강은 “표현의 자유(Free Speech)와 인류의 번영(Human Flourishing)에 뿌리를 둔 AI 개발을 지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폭력적 언사로 트위터 계정 폐쇄조치를 당한 트럼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AI를 통한 정보 검열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등에 폭력적 혹은 차별적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렵고, 소셜 미디어 운영자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자율규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시각이 실제 규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의 탈규제 정책과 주(州) 차원의 AI 규제법 간의 충돌트럼프나 미 공화당이 AI 혁신을 위한 ‘탈(脫)규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AI 규제가 사라지긴 어렵다. 몇몇 주(州)들이 주법으로 AI 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2023년 7월 5일부터 미국 최초의 AI 고용법인 ‘자동화된 고용결정 도구법’[1]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직원의 채용, 계속 고용, 승진을 위한 평가에서 사용되는 AI (AEDT)”가 인종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자동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결정에 AI를 사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매년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AI 시스템의 편향성(bias) 감사를 받도록 했고 그 감사결과를 온라인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편향성 검사를 받지 않은 AI시스템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 법이 편향성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기업들은 차별행위에 대한 소송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이 이와 유사한 법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콜로라도 주 의회가 ‘AI 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2월부터 고위험 AI시스템의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차별적 알고리즘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시켰다. 콜로라도 AI법은 EU의 AI법을 참고하여 AI 시스템을 여러가지 위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다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금년 2월 스콧 위너(Scott Wiener) 상원의원이 ‘안전한 인공지능 프런티어 모델 혁신법안’(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 (SB-1047)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AI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들에게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였으며, 프런티어 모델국(Frontier Model Division)을 설치하여 기업들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AI 개발기업들이 소재한 캘리포니아의 위상에 비추어 이 법이 통과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州) AI 규제법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하지만 콜로라도, 뉴욕, 캘리포니아 등 3개 핵심주만 AI 규제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의 90%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소수의 핵심 주 AI법 만으로 사실상 연방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I를 개발 또는 사용하는 기업들은 각 주들의 AI 관련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어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크게 늘게 될 것이다. 미 연방 AI규제법의 채택 가능성 여부이러한 AI 규제법 확산에 대해 AI에 대한 탈규제를 부르짖는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미국 일각에서는 조속히 연방 AI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I 규제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연방 AI법이 제정된다면 이에 상충되는 주법은 이에 대체되거나 연방법에 맞추어 주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써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줄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AI법안도 이러한 연방법 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 이러한 연방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평소 AI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캘리포니아 AI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2] 머스크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입성하여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머스크는 트럼프의 AI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트럼프로 하여금 캘리포니아의 AI 규제법과 유사한 연방 AI규제법을 도입하도록 제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탈규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 차원의 AI규제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AI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미국 의회가 AI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5월 민주-공화 양당이 참여한 상원 AI 작업반’(Senate AI Working Group)에서 수개월 간의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친 끝에 ‘AI 정책 로드맵’(AI policy roadmap)[3]을 발표한바 있다. 이 로드맵은 AI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만든 친(親)빅테크 계획이라는 강한 비판이 있었고, 결국 어떠한 입법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만큼 연방 AI법 제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중 AI 압박정책은 강화될 듯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의 AI정책은 AI 혁신 지원을 통해 미국의 AI 주도권을 강화하고 연방 차원의 AI 규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나, 주 차원의 AI 규제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중국에 대한 AI 기술이전 금지, 클라우드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 제한, AI 반도체 수출금지 등 대중 압박정책은 트럼프 2기에서도 계속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ndnotes[1]  뉴욕시의 Local Law 144으로 Automated Employment Decision Tools (AEDT) 규제법이다.[ 2 ]  머스크는 지난 8월 27일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이건 어려운 결정이고 일부 사람들을 분노케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는 SB 1047 AI 안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년간 나는 대중에 잠재 위험이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규제하는 것처럼 AI 규제를 지지해왔다.”[ 3 ]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이 발표한 AI 로드맵의 주된 내용은, AI혁신에 32억불의 지금을 지원하고, AI가 제기하는 편견 등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통해 대응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AI의 영향을 살펴보고, 선거 관련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연방법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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