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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기술 구현, 적극적 방어도 함께 고민해야”

관리자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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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은 기술 구현 이전에 여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AI 기술 규제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이선율 기자 

김명주 서울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테크앤트레이드포럼이 공동주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세미나에서 "AI 기술 구현과 함께 적극적 방어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을 만들때 단점과 위험성을 모두 고려해 만들어야 더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공공 이익이 아닌 이윤추구 목적에서 기술 구현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기업은 (AI 기술이) 국가적 투자가 됐을때 사회적 이익 공여 부분,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지 처음부터 계산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윤리 문제를 고민하기에 앞서 AI가 인간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I는 인간의 지성을 ‘이해’하는 기술이 아니기에 데이터가 거짓이면 진실한 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정한 연세대 교수는 "챗GPT 시대에 가장 윤리적인 AI는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AI와 다름없다"면서 "다만 AI가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 서사(사전 데이터)를 부여받으면 이를 토대로 성찰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챗GPT가 활용한 정보의 저작권 문제도 꾸준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구글은 세계 유명 대학에 보관된 2500만 건의 장서를 무단으로 복제해 책 저자들과 오랜기간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당시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복제와 전송이 정보제공 등 새로운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기에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분석 과정을 이와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어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가 누구 것이냐를 두고 오랜 논쟁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규제가 산업을 저해하면 안되고 산업을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준영 변호사(쿠팡 전무)는 "AI 활성화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 일방적 규제는 마치 어린 나무를 계속 가지치기해 계속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며 "AI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AI는 이용하면 편리한 수단적 성격으로서 바라보면 되고, 기존 현행 법률에 따라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선율 기자
미국, 캐나다, 유럽(EU) 등을 중심으로 AI 규제 입법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제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규제 방향성을 보면 기존 룰 기반의 엄격한 사전 규제를 하는 것보단 원칙에 기반해 규제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면서 국내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전 규제 방식의 경우 정부가 서비스를 펼칠때 기업 등이 허가를 신청하면 신고수리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만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도 함께 자율규제를 하는 통합적인 규제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핵심으로 현재 미국, 유럽, 캐나다가 AI 규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윤 교수는 국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놓고 "긴밀하게 해외 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파악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도 기업 차원에서 잘 관리해야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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